친모가 아닌 배우자의 출생신고, 친생자관계와 입양 의사는 별개로 살펴야
친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닌데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상담 사례에서는 친생자관계의 확인과 출생신고 당시 입양 의사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봅니다.
친부의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사례는 설명합니다.
다만 신고 당시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두 쟁점을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관계
사례의 아이는 친부와 그 배우자가 부모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배우자는 아이를 낳은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공단은 이런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의 첫 단계는 등록부에 누가 적혀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친모와 신고한 배우자가 같은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해당 상담 사례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며, 모든 가족관계등록 정정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입양 의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는 부부가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만들어졌는지가 별도 쟁점이라고 설명합니다.
공단이 소개한 판례 설명에 따르면, 입양 의사 외에도 입양의 실질적 요건과 양친자로서의 생활 사실이 문제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고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례의 구체적 사실과 당시 설명에 따른 결론이므로,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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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출생신고를 했으면 친생자관계가 생기나요?
상담 사례에 따르면,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는 친생자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친생자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친생자관계 확인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출생신고 당시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뜻으로 신고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신고가 입양에 따른 양친자관계를 만들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친생자관계와 입양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