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과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 및 국민 권익 보호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에 두는 목적을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일로 연결합니다. 조문을 읽을 때는 이 목표들이 따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안에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제1조를 읽는 순서
먼저 법이 다루는 범위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에서 확보하려는 가치인 민주성과 적법성, 향상하려는 가치인 적정성과 효율성을 살핍니다. 마지막으로 조문이 이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잇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제1조는 행정 운영의 기준을 두는 일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별개의 목표로 나누지 않습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의 여러 측면을 확보하거나 향상해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흐름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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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유의할 점
이 조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의 목적입니다.
조문만 읽고 특정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상황에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도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목표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는 행정의 원칙을 어떤 목표와 연결하나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합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은 이 목적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