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공통 업무와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상담과 그 밖의 지원 업무는 센터별로 나누어 열거합니다.
법에 적힌 역할부터 구분합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중앙센터의 설치를 정하고, 지역센터는 설치할 수 있는 주체와 지역을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이 포함됩니다.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수행합니다.
법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의 전에는 역할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두 센터의 업무를 가르는 기준은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 모두의 업무입니다.
상담 업무를 살펴볼 때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는 법률에 적힌 업무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이용 절차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이 업무 구분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내용입니다. 실제 문의 창구나 운영 방식까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의 업무인가요?
네. 법률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