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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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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의된 스토킹 상담위탁 추가 개정안의 제안 배경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발의안이 제시한 배경과 기존 조치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행위자 상담위탁을 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발의안의 내용을 읽는 순서

먼저 이 의안은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의 안내가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 제안입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습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당시 법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상담위탁은 이 목록에 당시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발의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고, 제안이유는 상담위탁을 통해 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려는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존 조치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담위탁이라는 조치를 보태려 했다는 점입니다.

발의안의 취지는 재범과 보복범죄 예방을 내세웠습니다.

다만 이는 발의 당시 제안이유의 설명입니다.

이 내용만으로 이후 법률의 개정 여부나 현재 적용되는 잠정조치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스토킹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당시 법에 상담위탁이 이미 포함돼 있었나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안이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담위탁을 추가해 재범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