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가리키는 행위와 그 행위자를 가리키는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사람의 지위로 구분합니다.
이때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며, 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참조 조항입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그 정의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 조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으로 별도로 열거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서에서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발견하면 이 참조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나눠 읽습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바꾸어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법률상 행위의 범위이고,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의에서 인용하는 조항이 범위를 확인할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두 표현 모두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법 제2조가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에는 서로 다른 기준을 둡니다. 해당 죄를 범했는지는 ‘성폭력행위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는 ‘성폭력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