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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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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맡나요?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및 신고·상담·예방 업무 차이를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두 센터의 업무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와 담당 주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지우는 지원은 중앙·지역센터의 업무에 각각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으며,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적힌 역할을 살펴보면 문의하려는 내용에 따라 어느 센터의 업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에 문의할 때는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도 담당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에 따로 규정된 업무

중앙센터 역시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를 지원하며, 피해자를 위한 긴급상담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집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관련 사이트: 카메라촬영죄

두 센터의 업무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지역센터가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까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는 역할은 지역센터 업무에 적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도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돼 있어 상담 관련 업무가 양쪽에 모두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