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와 신고 뒤 절차별로 달라지는 점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정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다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하며, 그 방식을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선택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정할 사항
먼저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정하는지, 단체협약에 정해진 내용에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법은 당사자들이 이 근거에 따라 법정 조정·중재와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신고 다음에는 선택한 절차의 차이를 살펴야 합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같은 기간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의 효력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법 조문은 사적 조정·중재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준비할 때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근거,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중재 중 선택, 해당 절차의 개시일을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법은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방식을 근거로 둡니다.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두 기간의 시작점은 각각 해당 절차의 개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