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킨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합니다. 마약의 대표 범주와 정의에서 제외되는 아편·코카 잎의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마약류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만났을 때는 먼저 마약류가 더 넓은 묶음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큰 범주를 확인합니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갈래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마약류에 포함되므로, 법률 문구에 ‘마약류’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대상을 마약만으로 좁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정의도 별도로 제시합니다.
마약의 예와 제외 조건을 살핍니다
안내에 인용된 정의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을 듭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화학적 합성품, 해당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조건은 각각 해당 물질의 정의에 붙은 내용이므로, 예시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안내의 정의와 항목을 확인할 때는 강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마약은 마약류에 속하는 한 범주이고, 마약류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됩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언제나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