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 전에 확인할 조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목적과 보관 기관에 따라 신청 대상과 제한 사유가 다릅니다. 먼저 필요한 자료가 소송기록인지 판결서등인지 구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하는 검찰청이나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록의 종류부터 구분합니다
재판확정기록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을 위해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대상입니다. 반면 확정 판결서등은 판결서와 증거목록,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해당 정보 등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담 전에 원하는 자료의 이름과 용도를 적고, 소송기록 전체를 찾는 것인지 판결서나 증거목록 같은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나누어 두면 신청 대상을 살피기 쉽습니다.
보관 기관과 제한 사유를 함께 살핍니다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는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신청합니다.
검사는 비공개 심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명예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우려 등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밝혀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 판결서등은 이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 비공개 심리,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 등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조치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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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자료가 소송기록인지 판결서등인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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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 또는 법원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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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등사 또는 열람·복사 중 필요한 방식과 제한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사건이면 기록을 모두 볼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청이 보관하는 소송기록과 법원이 보관하는 판결서등 모두 법에 정한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등사가 제한되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한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