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뒤 소유권은 언제 생길까? 허가 확정과 대금 완납의 순서
최고가매수신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지급기한을 통지받고, 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져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 뒤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 법원이 정한 기한에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갑니다.
먼저 확인할 단계: 매각허가 여부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날입니다.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살핀 뒤 매각허가 또는 매각불허가를 선고합니다.
따라서 최고가를 제시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매각을 허가했다는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은 선고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낙찰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는 우선 법원의 결정 결과를 살피고, 이어 허가결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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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뒤 대금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법원의 확정 통지를 확인한 다음, 사건에 정해진 대금 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대금 납부 시점은 최고가매수신고일에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허가결정 확정 후 법원이 정한 지급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해당 사건의 법원 통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허가결정 확정’과 ‘대금 완납’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전자는 대금 지급기한이 정해지는 절차의 전제이고, 완납은 그 뒤 후속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입니다.
간단히 점검하면, 매각허가 여부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이 통지한 지급기한과 대금 완납 여부를 차례로 살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허가도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매각기일 뒤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이의사유를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나요?
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이어지는 절차는 법원이 지급기한을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