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고지받아야 하나요?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확인합니다.
신문을 앞둔 피의자에게는 답변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는 방법과 일부 질문에만 답변을 거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고지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네 가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첫째, 진술 전체를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면 그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문 전 안내를 들을 때는 답변을 전부 거부하는 경우와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설명되는지, 불이익과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이 각각 고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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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체에만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반드시 고지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진술을 전부 또는 개별 질문별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