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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과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계정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온라인 보안 기초를 정리합니다. 비밀번호 관리, 피싱 구별, 기기 설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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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치료보호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판별검사부터 치료 종료 후 관리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본인과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판별검사·치료보호의 절차, 검사 기준과 기간, 치료 기간 및 종료 뒤 상담 권고를 정리합니다.

마약류 치료보호는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입원 또는 통원 치료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도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 확인할 대상과 절차

검사는 중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치료보호기관에 판별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신청도 같은 신청 주체와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검사에 적용하는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소변이나 모발 등 생체시료에서 마약류가 확인되는 경우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담·진단을 통해 병적 사용 또는 의존 증상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별검사는 의뢰서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며,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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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 결과에 따른 치료와 종료

중독자로 판명되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 기간을 정합니다. 치료는 입원 또는 통원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치료보호기관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 보고를 해야 합니다.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치료보호를 마친 뒤의 확인은 권고 사항입니다.

판별검사에서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치료보호 기간이 만료되는 등 종료 사유가 생기면 치료보호를 끝냅니다. 치료보호기관은 기간 만료 또는 검사의 요청으로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매월 재사용 여부 검사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두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를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별검사가 끝나면 치료보호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판별검사에서 중독자로 판명된 뒤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 기간을 정합니다. 치료보호가 종료된 뒤에는 매월 검사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