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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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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저작물 이용 전, 저작자 표시와 허락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CCL 저작물을 쓰기 전에는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와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와 변경금지가 이용에 어떤 제한을 두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CCL 표시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자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는 해당 저작물에 붙은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저작물명·저작자명·출처·CCL 조건을 표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용 방식이 허락된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 조건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사용하려는 저작물의 이름과 저작자, 출처, 라이선스 표기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이용하려는 방식이 그 허락 조건에 맞는지 살핍니다.

출처를 연결할 수 있다면 원문 안내에 따라 출처 주소도 표시합니다.

조건별 차이도 중요합니다. 비영리 조건이 붙은 경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영리 이용을 원한다면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변경금지 조건은 저작물을 바꾸는 일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새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을 그 예로 듭니다.

반면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새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지만, 그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CCL이라는 표시만 보고 이용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해당 저작물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법변호사

마지막으로 표시할 정보를 정리합니다.

원문 안내의 예시는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의 형식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해 새 결과물을 만든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표시와 함께 변경 내용도 밝혀야 합니다.

이용 조건 자체를 임의로 바꾸어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L 저작물이면 영리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나요?

라이선스에 비영리 조건이 있다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리 이용을 원할 때는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변경금지 조건이 있으면 번역이나 편집도 가능한가요?

원문은 변경금지 조건이 저작물의 변경과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도 해당 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