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조회 신청, 재산명시 뒤에 확인할 요건과 기재사항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요건이 다른 단계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와 재산조회 신청서에 적을 내용, 조회 전 필요한 사유 소명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쳐도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재산명시 신청 요건과 기재사항을 살피고, 조회 단계에서는 별도의 신청 내용과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서면에 기재합니다.
신청을 접수한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제출된 목록을 살펴본 뒤에도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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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서에 적을 항목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할 때는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할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기재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하려는 신청이라면 과거 내역 조회라는 취지와 조회기간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면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조회 신청서에 과거 보유내역을 확인하려는 취지와 조회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법원이 정하는 비용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