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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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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 알아둘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기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에 따른 영상녹화 기준, 진술조력인 신청·참여 방식과 참여를 원하지 않을 때의 제한을 정리합니다.

영상녹화·보존 의무의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진행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해자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때에는 예외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할 기준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에서 공통으로 확인할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위와 같은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연령 또는 법에서 정한 능력 관련 조건에 해당하는지가 두 조치의 출발점입니다.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과정도 함께 녹화하며, 수사기관은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대상 피해자에 대해 적용되는 기록·보존 의무입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를 요청하는 방법

진술조력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는 신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참여시킬 수 있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대상 기준을 확인하고,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원한다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상녹화 대상은 어떤 피해자인가요?

확인할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대상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