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책임재산을 확인하고 종류별 신청처를 찾는 순서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재산 종류별 집행 신청처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준비한다면,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을 파악해 집행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확인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 결정까지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입니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그 뒤에 구체적인 집행 신청처를 재산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사례에서 제시한 첨부 자료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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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물건 자체를 집행하려는 유체동산 사건은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 신청처입니다.
다만 자동차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확인합니다.
그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가 제시하는 순서는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확인한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곳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두 재산의 신청처를 구분하면, 부동산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유체동산은 물건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입니다.
자동차는 사용자본거지 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 채권과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안내된 신청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