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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운전자 혈액 채취, 긴급 예외의 요건과 사후 영장 절차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긴급 요건과 채혈 방법,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의식불명 운전자의 혈액은 호흡측정과 채혈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에서만, 판례가 정한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주취 흔적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긴급 상황의 조건

영장 없는 채혈의 출발점은 단순히 운전자가 의식이 없다는 사정이 아닙니다.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혈액 채취 동의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의 사전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까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살펴야 하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긴급성 하나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의 채혈과 사후 절차

요건을 갖춘 경우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구조되어 간 병원 응급실 등은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혈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

혈액을 긴급하게 압수했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 사유 등을 적은 영장청구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채혈하고 감정을 의뢰한 경우, 그 감정 결과 등이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사고

자주 묻는 질문

의식불명 상태라면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의식불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호흡측정과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에 더해, 범죄의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범행 직후로 볼 시간 안이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압수영장은 생략할 수 있나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인정한 긴급 압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