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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과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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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방지법상 강제집행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세 가지 사정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원의 취소 방식도 함께 살펴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정지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취소해야 합니다.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필 세 가지 사정

첫째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경우입니다.

둘째는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셋째는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입니다.

법은 이 세 사정을 나란히 취소 사유로 두고 있으므로, 정지 이유의 소멸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취소를 검토할 때는 현재 문제 되는 사정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도 별도 사유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부당하게 길어진 때’라고만 규정하므로, 이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기간이나 판단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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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취소 절차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법 제48조 제3항에 열거된 취소 사유가 있는지 살핍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절차는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 청구를 접수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이 조항은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법원이 정지 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취소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정지 기간이 길어졌다면 기간만으로 취소 사유가 되나요?

조문상 기준은 기간이 단순히 길어졌는지가 아니라 ‘부당하게 길어진 때’인지입니다. 법 제48조 제3항은 구체적인 기간이나 일률적인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