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형사 사건의 기록 정리와 법률 상담 전 확인 질문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스토킹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의 범위와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한 배경을 제안이유에서 설명합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2024년 7월 18일 발의 당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발의안은 당시 규정에 없던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보태려 했습니다.

발의안의 제안 배경

제안이유에 따르면 당시 법원은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열거한 내용입니다.

발의안은 이 목록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려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기존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상담위탁이라는 조치가 빠져 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이 내용은 발의안이 제시한 당시 법과 개정 취지를 설명합니다. 발의일이나 제안이유만으로 이후 법 개정 여부 또는 현재 적용되는 제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있으면 열거된 조치가 모두 내려진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제안이유는 재발 우려가 인정될 때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열거된 조치가 모두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위탁은 당시 잠정조치에 이미 포함돼 있었나요?

발의안의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것이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