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의 범위, 원물 밖의 성분과 혼합제제도 포함될까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추출 성분과 화학적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이라는 원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도 범위에 둡니다.
아편은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만든 경우는 정의에서 빠집니다.
원물에서 혼합제제까지 확인하는 순서
먼저 마약류와 마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뜻하며,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 코카 관목의 잎에서 시작합니다.
이어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이 포함됩니다. 이들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분이 섞인 형태를 봅니다.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법률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 안내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해당 물질로 다시 제조·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원물에 관한 제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편에 해당하는 것은 양귀비의 응결된 액즙과 그 가공품입니다.
다만 의약품 형태로 가공한 아편은 이 항목에 들지 않습니다.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된다고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원물인지, 추출 성분이나 합성품인지, 혼합물인지 차례로 살피고 해당하는 예외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정의의 범위를 요약하며, 개별 물질의 법적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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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만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포함되나요?
아편 항목을 적용할 때에는 가공 목적도 살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가공된 아편은 제외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안내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의 제외 조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