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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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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누구에게 어떤 문서를 보내며, 송달이 어려우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이 발송하는 세 문서와 수령 대상을 정리하고,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을 때의 공고 대체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뒤 법원은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발송합니다. 받는 사람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이며,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공고를 송달 수단으로 삼을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송달할 곳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문서와 대상

확인 순서는 문서의 종류, 수령 대상, 송달 방법입니다.

문서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개시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 발송 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봅니다.

법원은 이 문서들을 각 대상에게 발송합니다.

수령 대상은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때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두 유형의 사람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서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송달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송달을 계속 진행하면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장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문서가 반드시 발송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맡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 사람도 받나요?

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법원이 문서를 발송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바뀌나요?

법원은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또는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고 대체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