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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의 특정 조항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특정 시기 법률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쟁점은 구 도로교통법 조항의 일부입니다. 주문은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특정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기준

결정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법률의 시점, 조항 번호, 위헌으로 특정된 문구를 차례로 대조하면 됩니다. 이 사건의 주문은 해당 구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이라고 표현하면 결정의 범위를 넓혀 설명하게 됩니다. 핵심은 심판 대상에 특정된 구법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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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항에 적힌 내용

심판대상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당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주문에서 위헌으로 특정된 것은 이 문언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조항의 전체 문언과 실제 위헌 결정의 범위를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위헌으로 판단된 범위는 제148조의2 제1항 전부가 아니라, 그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조항은 어떤 처벌을 규정했나요?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2회 이상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시기의 구법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