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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과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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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과 의무교육을 확인하세요

면허 취소 뒤에는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외와 확인할 사항도 살펴봅니다.

면허 취소 뒤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따른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며, 그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결격기간 내라도 자료에 제시된 특정 형사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은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취득 가능일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별로 확인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유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결격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의 출발점은 단순히 음주운전이 몇 번째인지가 아니라, 본인에게 내려진 취소처분의 사유와 적용되는 결격기간입니다.

자료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설명하지만, 해당 재범에 적용되는 결격기간의 구체적인 일수나 종료일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만으로 특정 날짜를 계산하거나 재취득 가능 시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취소 사유와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결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 면허 취득 예외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자료에 열거된 처분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처분·결정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재취득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면허 취소처분의 사유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 결격기간 중 취득 예외에 해당하는 결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재취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교육을 받은 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재범이면 결격기간이 얼마인지 이 내용만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결격기간이 취소 사유별로 정해진다는 원칙을 설명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일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취소처분 사유와 적용 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경과 여부와 교육 이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