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어떻게 보장받나요?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사항과 변호인 선임·경찰 신문 참여의 조건을 정리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 신문에서는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전체 또는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입니다. 이 권리는 신문 전체에 걸쳐 행사할 수도 있고, 답변을 보류할 질문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 수사기관은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자 선임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변호사 중에서 정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 여부는 신청이 있었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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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이나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 대상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가족이 경찰 신문 참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