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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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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에 불복해도 효력은 멈추지 않는다: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손해와 긴급성 및 공공복리 영향을 따져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불복 절차를 밟더라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되거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절차

불복 절차는 면허처분 자체를 다투는 과정이고, 집행정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의 인용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토의 출발점은 손해의 성격과 시간입니다.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지금 효력을 멈춰야 할 긴급성도 요구됩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인용될 수 없습니다. 운전이 직업 유지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

먼저 면허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절차와 효력을 임시로 멈추려는 신청이 서로 다른 목적임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처분이 유지될 때 예상되는 손해와 긴급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면허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제기와 처분 효력의 정지는 별개입니다.

불복 절차가 시작됐다고 면허처분이 저절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전이 직업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에는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지와 긴급히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