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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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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무영장 채혈이 가능한 좁은 예외와 사후 영장

의식불명 운전자에 대한 영장 없는 채혈은 긴급성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제시한 요건과 채혈 방식, 사후 압수영장 절차를 살펴봅니다.

음주사고 뒤 의식불명인 운전자의 혈액은 호흡조사가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 상황에서만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주취 흔적이 뚜렷하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한 때에도 사후 통제는 남습니다.

법원은 압수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바탕으로, 채혈 후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긴급성 외에 확인할 조건

대법원은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영장 채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에 더해,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해 준현행범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인지도 함께 따집니다.

긴급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 조건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장소와 채혈 방식, 사후 절차

판례가 든 장소는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입니다.

그곳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에게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긴급 요건이 갖춰진 경우를 다룬 판단이지, 모든 병원 채혈에 적용되는 일반 허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무영장 채혈이 가능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채혈에 따른 압수는 사후에도 영장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사유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해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고, 압수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채 얻은 감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의 감정 결과는 언제 증거로 쓰기 어렵나요?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받지 않고 혈액을 채취한 뒤,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그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채혈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방식은 무엇인가요?

판례가 든 예외 상황에서는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이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