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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에 어떤 경로가 있을까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을 받아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은 범죄 인지,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 재기와 군사법원 절차에 따른 계속 등 여러 사유를 열거합니다.

고소·고발은 군검찰 사건 수리의 한 경로일 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이나 자수 외에도 수사기관의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군사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의 계속을 수리 사유로 둡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계기인가’입니다

조문은 사건이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수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고소장 접수로 시작됐는지만 보는 것으로는 수리 사유를 모두 파악할 수 없습니다.

조문상으로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도 별도의 사유입니다.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지만, 해당 조문은 일정한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단서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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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와 이미 진행된 사건도 살펴봅니다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공소청 검사, 조문에 적힌 수사기관·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는 경우도 해당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 접수되는 사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수리 사유로 제시됩니다.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군사법원 절차와 연결된 사유도 있습니다.

사건이송, 재심개시결정, 병합·이송·환송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등이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리 사유에는 사건의 최초 접수뿐 아니라 이후 절차와 이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문을 읽을 때의 범위

제2조는 수리 사유를 열거하지만, 개별 사건이 실제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로를 확인할 때는 고소·고발 여부만 보지 말고, 군검사의 인지인지, 다른 기관의 송치인지, 재기 또는 군사법원 절차와 관련된 것인지 구분해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2026년 10월 2일 개정 표시가 있는 조문 내용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수리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군검사의 범죄 인지와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사건 송치 등도 수리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미 불기소된 사건도 수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조문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경우를 수리 사유에 포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절차와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