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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의 형사 기록과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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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한은 10일입니다. 연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인정과 검사의 신청, 자료 제출을 거쳐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기한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인치 시점과 기본 기한입니다

기간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사건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는 것입니다. 법 제203조는 이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기한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장 여부를 살필 때도 기본 10일과 연장 허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장은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연장은 필요성 인정과 신청 자료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르면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는 10일을 넘지 않으며,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확인 순서는 신청 주체, 법원이 판단하는 필요성, 제출 자료입니다. 연장 신청을 낼 때 검사는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 조문은 이 자료 제출을 신청의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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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자료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연장은 몇 차례, 어느 범위까지 허가될 수 있나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연장 허가도 없다면 제203조에 따라 석방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