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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어트피크닉과 배우는 온라인 보안 기초

계정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온라인 보안 기초를 정리합니다. 비밀번호 관리, 피싱 구별, 기기 설정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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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먼저 포기한 뒤 상속인이 됐다면, 3개월 안에 판단할 점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상속인이 된 후순위자는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 판단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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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이며,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중 채무만 따로 포기할 수는 없고,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단독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가족 중 누군가 포기했다고 해서 모든 후순위자가 자동으로 상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순위자의 포기 여부와 자신의 상속순위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하고, 그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기간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고 손자가 채무 상환 청구를 받았다면, 손자가 후순위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의 사례에서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인지 시점이 소장 수령일과 같다고 일반화하지 말고, 실제로 언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계산합니까?

자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설명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채무만 포기하고 재산은 받을 수 있습니까?

상속재산의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만 따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신고할지는 상속인이 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순위자의 포기 여부,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3개월의 신고 기간, 선택할 절차를 차례로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